[속보]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교사 규정 위반시 징계…원칙대로 할 것" 2023-09-04 10:42 신진영 기자 교사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렵다" 소진공, 교육부 장관 표창..."경제 교육기부 공로" 트럼프, 교육부 장관에 'WWE 설립자' 린다 맥마흔 지명 교육부, 서영대·서강학원 이사장 등 임원 '전원 해임' 결정 교육부, 유보통합 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검토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