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원복' 시행 후 위증 사범 적발 63% 증가"

2023-08-27 15:4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수사한 위증 사범의 수는 35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16명 대비 63.9% 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을 통해 위증·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검은 또 다른 사법질서 방해 범죄인 범인은닉·도피 사범 65명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36명이 적발된 지난해 동기 대비 80.6% 증가한 수치다.
 
한편 대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흐름에 발맞춰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해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1심 무죄율 0.91%, 2심 무죄율 1.47%과 비교하면 1·2심 모두 소폭 감소했다. 검찰의 인지 사건 무죄율도 같은 기간 5.11%에서 3.68%로 줄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같은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42.1%보다 무려 31.2%p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도 66.7%에서 7.7%로 낮아졌다.
 
대검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