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머지포인트'사태 막는다...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
2023-08-24 16:06
선불충전금을 싸게 제공해 고객을 모은 뒤 갑작스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생겼다. 앞으로 선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50%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자는 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하고 상계·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머지포인트처럼 선불업자가 사용처를 불리하게 축소할 수도 없게 된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충전금 이용 조건을 변경하면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구입가능한 서비스나 물품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 수단이어야 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했다. 전자식으로 바뀐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고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