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비 증진 기대"
2023-08-23 11:32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대감을 전했다.
문체부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만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 등)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