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진다...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23 14:57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문자안내판과 같은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궤도는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는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의미한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량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