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해변살리기대책위원회, '삼척해변 해상공원 대폭 축소'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
2023-08-22 16: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과 약속한 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며, "약속은 법보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정서법"
이날, 이유영 삼척해변살리기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과 약속한 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며, “약속은 법보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정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3회의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공청회를 통하여 삼척 해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십 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인 삼척 해변 살리기와 국가인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은 2015년 10월에 삼척 해변 침 퇴적과 친수시설 건설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의해 2016~2017년에 걸쳐 약 15회의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삼척해변 친수시설 기본계획안이 결정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동해항 3단계 개발 입찰 시 결정된 계획안이 공사응찰자에게 설계지침으로 하달되어 친수시설의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조감도)로 탄생됐다”면서 “입찰 심의시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요지부동의 법적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입찰 당시 총사업비 약 1조6000억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약 8000억 중 삼척해변 친수시설이 포함된 제2공구는 A건설사가 입찰 예정가의 99.9%인 약 2300여억원에 낙찰받아 국가 계약법 건설업법 행정절차법의 정상적인 계약으로 건설하여야 함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삼척해변 친수 시설비 약 500여억원 추정)
하지만, “22년 후반기에 갑자기 돌변하여 A건설사가 2300억 다 쓰고 160억밖에 없다하니 100점짜리에서 60점짜리 저급한 공사를 하겠다고 괴변의 억지로 웃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수청은 조잡한 부실공사, 시설축소, 시설, 제외한 공사비 수백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인 국가재정을 건설사에 불로소득의 이익을 주고자 함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과잉 지급된 이유를 알아야 하겠다”며,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해수청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 법지주의를 통치이념 기조로 정의사회 구현과 멋진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며, “분명한 조(수)사로 검고 검은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발본색원하여 지엄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하고 과잉 지급된 공사비는 국고로 환수해서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을 바로잡고 국민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당히 사용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 법치의 잦대로 잘못된 해수청의 이권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척해변살리기는 검은 카르텔의 주체로 생각되는 해수청과는 대화를 배제하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실에 직보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사법당국에 고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