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10시간 반만에 피의자신문 마쳐…조서 열람 뒤 귀가

2023-08-17 22: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며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은 배임 법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위해 총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열람에는 통상 1~2시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밤 늦게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두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 각각 12시간,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배임 동기나 인·허가 특혜 경위, 보고·승인·결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