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이긴 롯데물산, 또 세무조사…2020년대 들어 세 번째

2023-08-21 07:01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국세청이 최근 롯데물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롯데물산이 지난 5월 초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착수한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 본사에 투입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회사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역외탈세 혐의가 포착될 때도 투입된다.

롯데물산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롯데홀딩스가 지분 60.1%를 가지고 있는 일본계 투자 회사다. 호텔롯데 역시 롯데물산 지분 32.83%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9~2020 사업연도의 회계장부와 자금거래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후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0년은 정기세무조사, 2021년은 특별세무조사 형태로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주기는 4~5년인 데 반해 이번 조사는 롯데물산에 대한 2021년 특별세무조사 후 불과 2년여 만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진 2020년 조사 기준으로도 3년여 만에 받는 조사로 통상 착수 주기보다 짧다.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목적의 정기세무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롯데물산이 제기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착수한 조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롯데물산은 2021년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실시한 세무조사 후 145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로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이유로 국세청은 호텔롯데에도 15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물산·호텔롯데는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절차를 밟았다. 조세심판원은 1년여 논의 끝에 지난 5월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세청은 롯데물산 약 1600억원, 호텔롯데 약 1700억원 등 3300억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 최근 심판원의 판결은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6대 대형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을 상대로 패소한 연평균 금액 절반가량이 단일 재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패소한 금액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연 평균 패소액은 약 6600억원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나 경정청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이면 납세자가 불복하지 않는 한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일각에서는 롯데물산에 대한 2년 만의 세무조사가 최근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물산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통상적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2021년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착수했지만, 이번에는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