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고사…중처법 위반 조사
2023-08-17 18:15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크(공기누설) 중 날라오는 지그판에 맞아 사망했다. 지그판은 기밀테스트를 위해 탱크입구를 막아놓은 철판이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선박 블록 탱크 용접 후 기밀테스크(공기누설) 중 날라오는 지그판에 맞아 사망했다. 지그판은 기밀테스트를 위해 탱크입구를 막아놓은 철판이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