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외부·지정감사 부담' 완화
2023-08-15 12:00
금융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지정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축소한다. 부진한 경기에 회계감사 부담만 커진 기업들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15일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유예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사실과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한다. 그간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투자주의환기종목이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계 참석 없이 공인회계사 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위원만으로 회의 개최와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와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증선위에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 규정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