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2심도 징역 1년…法 "피해자 고통 극심"

2023-08-10 16:35
1심 재판부 "사회적 폐해 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 10여명이 있는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범죄는 그 범죄 자체로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