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샤니 빵공장서 끼임사고 당한 50대 근로자 끝내 사망
2023-08-10 15:00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5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8일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기계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가 작동하며 끼임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술 끝에 사망했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근로자인 B씨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원인과 중처법 위반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