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샤니 빵공장서 끼임사고 당한 50대 근로자 끝내 사망

2023-08-10 15:00

8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전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5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8일 경기 성남 샤니 공장에서 기계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가 작동하며 끼임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술 끝에 사망했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근로자인 B씨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공장은 지난해부터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는 50대 근로자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10월 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마찬가지로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C씨가 소스 교반기 가동 중 끼임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원인과 중처법 위반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