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위법의심거래 541건 적발...미등기 317건엔 과태료

2023-08-10 11:01

[그림=국토부]

#부산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물건을 A법인 소속 직원에게 3억4000만원에 신고가로 매도했다. 해당거래 이후 이 단지는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다수 이뤄졌지만 막상 신고가 거래된 물건은 2022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이는 법인이 자전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매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한 행위로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개입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의심 사례 80% 이상은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월~2022년 1월에 거래된 계약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14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의심 정황이 있는 42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아파트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022년 6월에 이뤄진 145만건의 아파트 거래를 분석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적발된 317건은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작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오는 11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 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또 전체 해제거래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다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