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23-08-09 16:35
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9일 대표 발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