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신설…내년 3월 최종 의결

2023-08-09 10:57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에 나선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 유출과 관련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한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은 새로운 범죄군(群)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기존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피해액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피해액이 양형 기준에 포함되면 재판부가 양형 심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쏟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회의를 거쳐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