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ESG 공시 의무화 대비

2023-08-09 12:00

환경정보공개제도 절차. [표=환경부]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시작한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과 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