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의사 반해 의견서 제출한 변호사 징계신청 검토"
2023-08-08 17: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도 퇴정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신청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수원지검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 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의뢰인인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제출했다”면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 징계 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 관여로 인하여 공판이 공전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도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점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 철회와 변호인 증거 의견을 배척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