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인 줄"…아나운서까지 나선 PPL 시연에 결국 '중징계'

2024-10-29 15:00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한 지상파 방송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8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SBS TV ‘모닝와이드 3부’(1~2부는 뉴스·3부는 시사교양)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드러내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하고, 심지어 전 CM(광고) 직후 아나운서의 시연이 이어진 것은 찾기 어려운 사례라 방심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필 위원도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SBS 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SOLO)’가 과도한 PPL로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2022년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과한 PPL로 ‘주의’ 의결을 받았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