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공적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 징계 감경 사유서 빠진다

2024-10-30 10:29
권익위,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표창공적 유효기간 설정·모호한 감경 사유 배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징계가 감경됐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가 총 13만 9000건이이었으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다. 또 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도 456건으로 파악돼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감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유효기간을 설정해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 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깊은 반성'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