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명시,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서울 등 이륜차 소음 규제책 바뀔까
2023-08-08 11:07
전국 최초로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이륜차) 소음을 규제한 광명시가 처분을 철회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광명시 조치가 현행법이 정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에 이어 95dB 이륜차에 대한 통행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했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단체 앵그리라이더(대표 이호영) 소속 이륜차 운전자 김모씨 등 15명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95데시벨(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광명시가 규제를 철회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광명시는 환경부 지침 상세 검토 및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 청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규제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규제대상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광명시,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환경부 기준 105dB" 반발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해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민의 평안한 저녁을 위한다는 취지였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통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광명시 고시'를 시행한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측은 광명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고시의 근거법령인 환경부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환경부 고시의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소음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호영 변호사(지음 법률사무소)는 "105dB 이하로 운행되는 이륜차는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합법적 교통수단"이라며 "상위법령이 허용한 소음에 대해 하위법령인 환경부 고시가 강화된 소음기준을 도입해 금지한다면 법률우위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이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대표적인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로, 이보다 규제를 강화한 환경부 고시는 법이 정한 범위를 일탈했다는 게 이륜차 운전자 측 주장이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도 '95dB 오토바이 통행규제' 제동
광명시가 이륜차 소음 규제를 철회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95dB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시를 비롯해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다.이 변호사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어지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광명시의 배기소음 95dB 규제 백지화는 광명시 처분의 근거인 환경부의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광명시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