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살해 혐의 추가...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2023-08-07 08:36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가 흉기난동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전날 끝내 숨져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된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 두 대와 PC 한 대를 포렌식한 결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