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병원서 마스크 계속 쓸 듯…당국, 의무 유지 가닥

2023-08-06 21: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5만명에 육박하며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31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이달 중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앞두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7~8월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고 유료 검사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된다.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2단계 조정 시기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질병청 등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늦춰지는 분위기다. 

앞서 질병청은 2단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4급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