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의 변신은 '유죄'… 나이키 리폼백 상표권 침해 논란

2023-08-06 14:52
나이키 리사이클가방, 원가에 수십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
상표권 침해에 부정경쟁행위 해당돼 법적 문제 소지 충분
상표권 침해시 1억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이키 리유저블백 리폼백. 리폼백 저작권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리폼백이 모두 품절로 변경됐다. [사진=리유저블커스텀 홈페이지]
'친환경이냐, 상표권 침해냐.'

쇼핑백을 업사이클링한 가방이 '환경'과 '저작권'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나이키 등 브랜드 쇼핑백을 리폼한 가방은 온라인에서 품절사태를 빚을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쇼핑백을 재가공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 기존 제품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도 리폼 가방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리폼 가방은 기존 브랜드의 상표권을 로열티 없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상표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문제 제기에 나설 경우 즉시 판매 중단과 판매자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한 가방이 친환경을 표방해 상표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자들이 원가의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나이키가 1000~3000원에 판매하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한 가방은 오픈마켓에서 7만원~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나이키가 2021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선보인 '리유저블백'은 재사용이 가능한 타포닌 소재로 제작됐다. 리폼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셈이다. 

나이키 외에도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이케아의 리유저블백도 리폼백으로 판매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리유저블백을 가공해 만든 클러치 백, 크로스백, 메신저백, 지갑, 백팩 등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리유저블백뿐만 아니라 폴로와 라코스테, 리바이스 등 브랜드 의류를 재활용한 가방도 인기다. 이들은 정품 빈티지 의류를 활용해 호보백, 크로스백 등을 만들며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강조한다. 가방 전면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다. 이 가방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리유저블백을 리폼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셀러는 물론 오픈마켓 역시 가품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폼백에는 나이키나 뉴발란스 로고가 전면에 사용돼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재가공한 상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로와 나이키, 푸마, 타미힐피거 등의 빈티지의류를 재활용해 가방을 판매하는 업체. 해당 업체는 소개 글에 '재활용', '친환경' 상품을 판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