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562억원 규모 횡령…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책임 물을 것"

2023-08-02 11:17

[사진=BNK경남은행]

부실화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이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자체감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한 경남은행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를 보고받은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가 실패했다고 보고 은행권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지난달 20일 보고받은 직후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일까지 562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5년간 투자금융부서에서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의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2018년 2월에는 횡령금 가운데 29억1000억원을 상환처리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의 범행은 시차를 두고 이어졌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차주인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PF대출 자금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타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가 관리하던 여타 PF사업장 대출자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와 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투입한 상태다. 투자금융부서에서는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 파악,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점에 투입된 검사반은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경남은행의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및 내부통제 실패 등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점검 미흡 등 경남은행의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