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국제적 관광지로 '기지개'

2023-08-01 15:53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규제 완화 시행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한옥마을 방문객이 1500만명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제과점·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하반기 활동 시작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이달 1일부터 11월까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의 하반기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활동한다. 

하반기 시민모니터단은 17세 이상의 월 10회 이상 전주 시내버스 이용자 198명으로 꾸려졌다. 

상반기 모집공고를 통해 활동해온 모니터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3개 분야(운행행위, 친절행위, 차량상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환경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과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를 시에 전달하고, 시는 이를 해당 버스회사에 시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진다. 

또 월 10회 이상 평가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매월 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