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창구' 운영

2023-07-31 09:00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도(道)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이날부터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원주시, 춘천시에 찾아가는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물놀이 시설 안전 점검 실시
물놀이시설 안전 점검 모습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피서객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유원시설내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5개 시군 12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이용객이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당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년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도내 물놀이 명소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3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시군별 주요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완료했다.

아울러, 내수면 산간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물놀이 안전요원 585명을 배치와 6개 시군 86개소 해수욕장에 603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있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무료 이용 비치), 영유아 물놀이 시 보호자 동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양원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여름철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며 “우리 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간 계곡 등에서 폭우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 일기예보 확인과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