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고소..."집회·시위 자유 억압"

2023-07-27 13:4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보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가 총파업 기간 중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무유기죄·집시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대문서가 인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막을 적법한 권한 없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물리력으로 행사해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있었고 반복됐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사전 신고 내용에 따라 행진하고자 했으나 남대문서가 적법한 근거 없이 30분 동안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용산서는 행진 참가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신용산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현장에서 행진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종로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오후 5시 이후 제한된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자 했으나 종로서가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시행령 개정 정도로 제약하려는 것은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앞과 뒤, 말과 행동이 모순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념과 지향을 넘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