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량진5구역·한남하이츠 등 8개 사업장 점검...15건 수사의뢰

2023-07-27 13:26

[사진=연합뉴스]

시공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거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비사업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부정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1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 조사 대상 정비 사업지는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2곳과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등 부산 2곳,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등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110건 가운데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