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만들어 파는 영리행위 차단...교육부, 하반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

2023-07-25 16:57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영리행위를 막는 가이드라인이 올 하반기 중에 나온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 등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두고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 간 유착이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한다. 해당 안내서엔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선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된다.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중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표=교육부]
수시 컨설팅 학원 편·불법 운영 집중점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엔 지난 24일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접수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7건 △허위 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협의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과 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모니터링 계속...병역특례 업체 문제도 

이날 협의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달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 받고,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