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현충원 안장기록서 백선엽 장군 '친일' 문구 삭제

2023-07-24 11:17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게재 경위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한 것 확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이 지난 7월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과 함께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론지었다.
 
보훈부는 24일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훈부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이 ‘장성급 장교’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부는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나아가 백 장군의 친일 행적도 부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