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의 불찰…자성한다"

2023-07-23 15: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씨(26)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답했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부부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이들 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원씨를 소환해 입시비리 혐의와 가족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조민·조원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