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11%↓… 감청 2%↑
2023-07-21 17:55
과기정통부 '통신자료·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 결과
정부가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음성통화·이메일을 감청하는 ‘통신제한조치’ 시행 규모가 늘었다. 2022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522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 87사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출한다. 2022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26만7761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을 받아 음성통화와 이메일 내용을 감청하는 조치다. 목적을 내란죄와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5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