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특례상장 기업 문제 생기면 주관사에 '징벌적 패널티'

2023-07-21 07:21
향후 특례상장 주관시 '풋백옵션' 의무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특례상장한 기업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께 특례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관사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 강화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례상장 기업에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향후 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상장주식을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청약한 투자자들로부터 되사게 하는 풋백옵션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20일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7월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기술평가 특례요건 완화 △중견기업 이상의 자회사 등으로 특례상장 대상 확대 등이다.

금융당국은 특례상장 요건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특례상장이 확대될 경우 특례상장기업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상장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제시됐던 패널티는 트랙 레코드 공시의무 부과뿐이었다. 특례상장 후 공모가 대비 주가 추이 등 상장주관사의 트랙레코드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권사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동등한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상장주관사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F는 2017년 도입된 '풋백옵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례상장한 기업에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의 문제가 발생,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 상장주관사가 추가 특례상장 진행시 풋백옵션을 의무적으로 걸도록 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상장주관사의 기업공개(IPO) 역량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팩을 제외하고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종목은 총 122개다. 이 가운데 2018년 상장한 유네코는 상장폐지됐고 같은해 상장한 셀리버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두 종목의 상장주관사는 각각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상장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면서도 "상세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