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시정명령 내려졌지만…이우영작가대책위 "실효성 아쉬워, 개선해야"
2023-07-20 15:08
대책위는 20일 입장문에서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담긴 불공정 계약 확인으로 인해 사람들 한명 한명에게 계약의 부당함을 알릴 필요 없이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라며 "예술가들에게는 '누군가의 죽음'이란 비극적 사건 없이도 계약 내용을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또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신이 맺은 계약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검정고무신'의 계약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에 따라 장 대표는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을 돌려줘야 한하며,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의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확인해 변경도 명령했다. 장 대표는 이우진 작가 등과 협의해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책위는 다만 문체위의 시정명령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작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제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정부사업에 3년간 공모를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시정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대책위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가해지는 제재에 강제력이 부족한 데 대해 근본적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진 한계에 의한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 미언급과 관련해서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방해가 강조돼 있다"라며 "다만 이번 시정명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향후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 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장진혁 대표가 불공정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돌연 고 이우영·이우진 작가 등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창작자들의 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어린이 주말농장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창작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이들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캐릭터 저작권의 일부는 회복됐지만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돼 있다"라며 "더욱이 고 이우영 작가가 형설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이어져 온 민사소송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몇 겹에 걸친 불공정 계약으로 옭아매어진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가득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치지 않고 담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