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2023-07-20 13:45
'수도급수 조례' 입법예고…2년간 14.5%p씩 인상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3872억원 부과
인천광역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만3000건, 3872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4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143만8000건, 4020억원이었다.
시는 지난해 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원인을 개별·공동주택 가격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창열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은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