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조치 감면대상 확대 등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2023-07-20 12:00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6.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를 위해 감리조치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칙 개정에 따라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 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가 추가됐다.

부정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리조치를 감경할 때 신고자 등이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조치수준도 완화한다.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하고 기재사항 누락·오류를 포함해 지연제출을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도 신설했다.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대상 기간의 매월 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개정된 세칙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