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2023-07-19 15:2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정해졌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를 받으며 경영계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졌다. 기권은 1표 나왔다.
9860원은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 높다.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최저임금위는 추정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노동계 염원인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노동계는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논의를 이어가며 금액 수준을 낮추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1만원대를 고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날 표결 직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도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껏 재심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