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익위원, 최저임금 하한 '9820원' 제시…올해보다 2.1%↑

2023-07-18 23:27
최저임금위 18일 전원회의서 심의촉진구간 제안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9820~1만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오른 9820원을 하한으로, 5.5% 인상된 1만150원을 상한으로 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이다.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해 산출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친다.

앞서 공익위원은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지만 노사가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되길 희망하나 어려울 경우 부득이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표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