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한동훈 "정당한 의결권 행사"

2023-07-18 11: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정당하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한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판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이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한편,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 후 28일 만이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상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이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ISDS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300여만 달러, 우리돈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전체 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만 인용한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배상금에 이자, 법률비용(372억5000만원)을 모두 더하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