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PC·모바일로 신청하세요
2023-07-18 13:24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18일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 안내 △일정 시뮬레이션 △공문 접수 △일정상담 게시판 등이다.
예탁원은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식교부 신청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두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및 무서류 방식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