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이익…엄중제재"

2023-07-18 13:24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제재를 비롯해 횡령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를 활용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을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투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투자운용본부 임직원은 고유재산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피투자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 실제 정보를 역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도 적발됐다. B 금융투자회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음에도 투자자에게는 임차인 계약 해지에 의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의 운용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로 매수해 펀드 해산 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 행위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 계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조사됐다.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명의 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원 등은 가족 명의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기회를 제공·확보할 목적으로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