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에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러 우크라 간 것"
2023-07-17 23:08
17일 검찰은 서울주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 발언을 통해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다쳐 그해 5월 귀국했다. 이후 지난 1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와 지난 3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을 때려 폭행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