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00억 지급' 엘리엇 ISDS 판정 불복 여부 내일 발표
2023-07-17 16:04
PCA, 약 1300억원 지급 판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18일 밝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불복 여부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이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지 28일 만이다. 18일은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도 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정부에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PCA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종합하면 금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액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법무부는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만큼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