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4개월 만에 마무리…미배분 수익 배분 시정명령

2023-07-17 08:28

검정고무신 사건이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 와중에 세상을 등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왔다.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지난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또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면서 신고인에게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