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대법 "항소심 사형 선고 과하다"

2023-07-13 15:5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20대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감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씨는 2021년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공범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짧은 기간 내에 두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도 원심이 양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교도소 내 범행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는 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잔혹하다는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은폐 시도를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을 순순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에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없어 합의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만 26세였는데 대법원은 다수 판례에서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2심 견해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은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