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외교부 "후속 법적대응 여부 협의"

2023-07-13 15:57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

가수 유승준씨를 변호하는 류정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3일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거부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입국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날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