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1400원'으로 축소···오늘 합의 이르나
2023-07-13 06:00
최저임금위 13일 오후 13차 전원회의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1400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이후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5.8%, 1.2% 오른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조금씩 줄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밤이나 14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는 표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2.7%+4.5%-2.2%'로 계산돼 5.0% 올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7%(1.6%+3.5%-0.4%) 오른 1만72원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이후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5.8%, 1.2% 오른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조금씩 줄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밤이나 14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는 표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2.7%+4.5%-2.2%'로 계산돼 5.0% 올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7%(1.6%+3.5%-0.4%) 오른 1만72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