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9740원 제출
2023-07-11 19:06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1만1140원과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 격차가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줄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