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첫 재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전달"...혐의 일부 인정

2023-07-11 16:47
檢 "통화 교차 검증"...객관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지난 4얼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지시로 30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윤 의원을 거쳐 각 300만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20여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1400만원과 2000만원씩 살포됐다고도 했다.

강 전 감사 측은 윤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준 부분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공사 재직 시절인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확대 청탁을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에 제공한 나머지 3000만원 부분과 지역상황실장의 자금 제공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두 갈래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65개의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상당 분량의 녹음을 있는 그대로 분석했다"며 "다수 당사자가 송수신한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상호 검증하는 등 입체적이고 다층적 수사 방식을 통해 사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8월 8일로 정하고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심리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