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함' 서해대교 하부 이전 완료
2023-07-11 14:38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앞서 시는 ‘평택함’을 해군 홍보관 및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아 평택항 PNCT에 거치해 왔으며 그간 해군의 국내 최초 수영체험관 목적의 구조변경 승인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활용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이행해 서해대교 하부 현 부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9일 이전했다.
이번 ‘평택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함 내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수영장 조성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함’은 전장 86m, 선폭 18m 규모로, 해군의 선박구조와 예인 임무를 수행하다 2016년 12월 퇴역했으며 주요 수행 임무는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 평택함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장, 국가자격증시험장(수영장), 해군홍보관, 4D항법 체험관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장마철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 특별 점검
경기 평택시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폐차장 및 정비업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교육 미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